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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완벽 가이드 (임차인 필독)

solderingman15 2025. 8. 25.
📌 최종 수정일: 2025-08-25 | 👀 카테고리: 부동산 지식 | 🕒 읽는 시간: 약 5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의 핵심 권리 완전정복!

임차인 여러분,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부터 실제 행사 방법, 임대인의 거절 사유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사 요건과 방법

  •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 📝 행사 방법: 구두, 문자, 이메일 가능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권장
  • 보장 기간: 1회에 한해 2년 추가 보장
  • 📊 조건 유지: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 임대료는 5% 이내 증감 가능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

묵시적 갱신은 별도 의사 표시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는 별개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회 이상 차임 연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전대(轉貸) 또는 주택 훼손
  • 멸실로 인해 주택 사용 불가
  • 철거·재건축 필요 (사전 고지 필수)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 기타 중대한 계약 위반

갱신 후 중도 해지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단,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보했다
내용증명으로 행사 기록을 남겼다
임대료 인상은 5% 이하로 설정되었다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전세보증보험 & 손해배상 이슈

  • 🔒 보증금 변경 시, 보증보험 재가입 필요
  •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5% 초과 인상 시,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엔 재계약 필요합니다.

Q. 묵시적 갱신 후에도 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인정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이사하면 위약금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마무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올바른 행사 시기와 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권리를 누리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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