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제대로 알고 챙기자! (2025년 최신판)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의 개념부터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예기치 않은 해고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예외 사항
-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 3개월 미만 근무자 (2019년 1월 15일부터 기준 일원화)
- 천재지변 등 사업 중단 불가피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 수당 포함
✅ 월급제 기준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 수당 포함
✅ 월급제 기준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신청 절차
- 📂 증빙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해고통보 증거(문자, 이메일, 녹음),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 📨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해고예고수당 vs 부당해고 구제
- ⚖️ 해고예고수당 → 절차상 문제에 대한 보상
-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해고 자체의 정당성 다툼
- 📅 두 절차 모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점에 즉시 지급되어야 함
체크리스트: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
권고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했다면 '해고'로 판단되어 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수습자라면 예외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복직하면 예고수당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제적 보상이므로, 복직해도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권리이며,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보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늦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세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상황을 공유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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